"배심원 상식 바탕으로 한 건전한 판단 이어질 경우 항소 역시 줄어들 것" 관측
"배심원 상식 바탕으로 한 건전한 판단 이어질 경우 항소 역시 줄어들 것" 관측
  • 김광호
  • 승인 200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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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올해 전국 지방법원에서 시작된 국민참여재판이 검찰 또는 피고인 측의 불복, 항소로 인해 다소 빛을 잃고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형이 확정된 첫 사례가 나와 눈길.

최근 산후 우울증으로 18개월 된 딸의 목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S씨(20.여)가 광주지법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는데,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것.
이와 관련, 한 법조인은 “배심원 평의에 의한 재판부의 형량에 대해 특히 검찰이 적정하다고 생각해 승복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국민(배심원)의 상식을 바탕으로 한 건전한 판단이 이어질 경우 항소 역시 줄어들 것”으로 관측.

한편 현재까지 제주지법 1건을 포함한 전국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 13건 가운데 이번 사건과 항소기간(7일 이내)이 남아 있는 3건을 제외한 9건이 검찰 또는 피고인 항소나 양측 모두의 항소로 인해 2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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