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항만 화물 검문검색 ‘허술’
도내 항만 화물 검문검색 ‘허술’
  • 한경훈
  • 승인 2008.0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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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산 자연석 1000여점 밀반출 목포서 적발
일반화물로 위장…X-ray 등 첨단장비 보강 시급

1000여점에 이르는 제주산 자연석 밀반출 행위가 전남 목포에서 적발되면서 도내 항만 화물검색이 허술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23일 제주산 자연석 1000여점을 육지로 불법 반출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로 안모(53세ㆍ제주시)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0일 오전 9시쯤 제주 모 석물원 야적장에서 자연석 1000여점을 4.5t 트럭에 실어 제주발 목포행 정기 여객선을 통해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불법으로 제주산 자연석을 반출하다 같은 날 오후 9시쯤 목포시 국제여객선 터미널에서 여객선 점검과정에서 적발됐다.

안씨는 도내 일원에서 자연석을 불법 채취한 뒤 일반화물로 위장해 제주항에서의 검문검색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항만에서의 화물 검문검색에 문제를 드러낸 셈이다.

도내 항만에는 청원경찰이 배치돼 있지만 검문검색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항처럼 X-ray 검색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돼 왔으나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주산 자연석 밀반출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검문검색 보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3월 29일에는 강모(40)씨가 보존자원 반출허가증에 기록된 내용과 다른 대형 자연석 9점을 허가된 것처럼 속여 제주항을 통해 반출하려다 제주해경의 단속에 걸린 바 있다.

한편 보존자원으로 지정된 제주산 자연석을 도외로 불법 매매. 반출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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