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은 21일 제주동부경찰서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구속 영장을 신청한 최 모씨(47)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최 씨는 지난 3월 13일 오후 9시 50분께 제주시내 도로 약 1km 구간에서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135%)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2003년 이후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형에 집행유예에 이어 실형을 선고받는 등 이 번까지 4차례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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