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행정사건 상소율 높다
올해 행정사건 상소율 높다
  • 김광호
  • 승인 200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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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올해 1~3월 19건 중 16건이나
올 들어 행정사건 상소율이 크게 높아졌다.

제주지법 행정부는 지난 3월까지 모두 19건의 행정사건을 처리했다.

처리 유형은 판결 12건, 기타 7건이다. 이 가운데 무려 16건이 판결에 불복, 2심인 광주고법 제주재판부에 항소했다.

항소인은 주로 피고 측이다. 대체로 행정사건의 원고는 개인이고, 피고는 지자체와 세무당국 등 정부(국가) 측일 경우가 많다.

또, 원고 측의 주장이 그대로 또는 부분 인용돼 승소하는 비율이 높다.

따라서 행정사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사건이 증가한 것도 이들 피고 측이 주도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민사단독 사건의 항소율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지난 1~3월말까지 처리된 민사단독 549건(판결 422.화해 및 조정 55.기타 72건) 가운데 57건이 항소됐다. 항소는 판결에 불복한 사건만 해당하므로 422건 중 57건인 셈이다.

또, 민사 항소가 36건(판결) 가운데 14건이 상소(대법원 상고)됐고, 민사합의가 32건(판결) 중 14건이 항소(광주고법 제주부)됐다.

그러나 민사 소액 사건은 항소율이 높지 않았다. 1411건(판결) 가운데 25건만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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