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무단횡단은 생명단축의 지름길
[나의 생각] 무단횡단은 생명단축의 지름길
  • 제주타임스
  • 승인 200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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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9월경 대구시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차량 후사경(백미러)에 1차충격 후 이어 후속 차량에 의해 치어 숨진 사고에서 보행자 접근이 차단된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한 사람에게 100%의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사실이 있다.

이는 그 동안 운전자의 책임을 적게나마 인정했던 하급심과 달리 이번 판결은 보행자의 잘못을 전적으로 인정한 첫 판결이라는 점과 무단횡단에 대해서는 차량운전자에 대하여 전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고 자신은 자신이 지켜한다는 의미이다.

 자동차를 주행하다 보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무단 횡단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다.

 자동차 간의 교통사고 이상으로 두려움을 주는 것이 바로 보행자의 무단 횡단에 의한 사고이며 이는 보행자로 하여금 중한결과를 발생케 한다.

특히 보행자들이 술에 취한 채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하거나 대로변에 무단으로 횡단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이는 어린이 또는 노인 보다도 더욱 위험한 형태이다.

이러한 유형은 자동차와 가까이 맞닿기 직전에 위험에서 회피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멈춰 버리는 성향이 있고 차량이 알아서 멈추어 주겠지 하며 생각하며 횡단하는데 이러한 생각은 생명을 단축시키는 지름길이다.

 무단횡단자도 사고를 방지할 책임이 있는 것은 당연히 있는 것이나 차량운전자도 충분히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면 방지할 책임이 있다. 

차량은 횡단자 앞에서 차량을 정지할 것인가 피할 것인가의 판단은 매우 중요하다.

 횡단자가 비틀거리며 다시 자기 차선으로 돌아올 가능성까지 충분히 대비를 하여 최악의 상황을 가상하여 운전을 해야 한다.

차량 운전자 및 무단횡단자 서로가 경각심을 가지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면 무단횡단사고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며 무단횡단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

김   승  옥
제주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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