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이동신 제주세무서장은 21일 재산세 조사와 관련, “납세자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며 “납세자가 편리한 날짜와 시간을 정해 연락해 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한 날짜에 조사하겠다는 내용의 안내문도 이미 만들었다”고 설명. 이 서장은 “양도소득세 등의 경우 납세자에게 조사 계획을 사전 통지할 때, 원하는 조사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알려 주면 이에 맞춰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납세자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 이 서장의 이같은 납세자 편의 보장 방침은 특히 양도소득세 납세자의 경우 주로 직장인 등 개인들이어서 세무서가 지정한 조사 날짜에 맞춰 대기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라고.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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