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0대 폭력 혐의 영장 신청했지만
지법, "도주ㆍ증거인멸 우려 없다" 기각
경찰, 20대 폭력 혐의 영장 신청했지만
지법, "도주ㆍ증거인멸 우려 없다" 기각
  • 김광호
  • 승인 2008.0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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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19일 친구에게 시비한다며 폭력을 행사한 강 모씨(29)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폭력 조직의 일원인 강 씨는 지난 해 7월 6일 오전 5시45분께 제주시 연동에서 일행과 합세해 정 모씨에게 욕설을 하며 “왜 우리 친구에게 시비야‘라며 폭행하고, 조직 폭력의 위력을 과시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강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법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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