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ㆍ무고 사범 반드시 처벌"
"위증ㆍ무고 사범 반드시 처벌"
  • 김광호
  • 승인 2008.0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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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올 들어 18명 적발, 불구속 기소
상대방 음해ㆍ허위 고소 등 엄단 방침 밝혀

검찰이 위증 및 무고 사범 집중 단속에 나섰다.

제주지검(검사장 박영관)은 19일 “상대방을 음해하려는 악질적인 무고사범과 자신 또는 지인의 형사 처벌을 면할 목적의 법정 위증 사범이 늘고 있다”며 “무고.위증 사범에 대해 반드시 처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검은 올 들어 이미 이들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지난 달 말까지 무고 사범 11명과 위증 사범 7명 등 모두 18명을 적발해 불구속 기소했다.

단속된 무고 사범은 상대방 음해 7명, 채무면탈 목적 1명, 채권회수 및 재산상 이익 목적 3명 등이다.

위증 사범은 시공업자의 부탁을 받고 실공사비 산정 방법에 관해 허위 증언한 건축사 1명 및 사기도박 공범의 처벌을 면하게 하기 위한 허위 증언 1명, 그리고 상도상해 사건의 허위 증언 1명 등이다.

지검은 위증 사범의 지속적인 단속과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법정에서의 증거조사 강화 추세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공정한 재판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지난해 지검에 접수된 고소 사건은 모두 5620건에 7181명으로, 전체 사건 중 23.4%를 나타냈다.

이는 전국 평균 21.8%보다 1.6%포인트 높은 점유율이다. 고소 사건의 불기소율 역시 70.5%에 달했다.

지검은 허위 고소로 인한 수사력 낭비와 피고소인에 대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주는 무고사범과 진실을 왜곡하고 재판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위증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건전한 법의식이 확립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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