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16일 헤어진 동거녀를 흉기로 찌른 곽모씨(61.서귀포시 동홍동)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곽씨는 최근까지 동거해 오던 김모씨(52)가 돈이 떨어져 자신과 헤어진 뒤 진모씨(54)와 동거하는 데 앙심을 품고 이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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