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유급제 도의원 영리 활동의 합리적 규제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역도의원 중 주식회사 규모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도의원이 상당수에 이르고 이중 일부는 직을 이용해 사업체 이익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개연성이 많다고 한다.
따라서 영리관련 겸직 의원들에 대해 의원직과 사업체의 영리행사 고리를 차단하거나 조정하는 지방 자치법 개정이나 조례제정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도의회 의원들의 영리겸직 범위의 규정, 영리겸직 등록 의무화, 관련 상임위 배제 규정명문화, 위반 시 조치 상황 등 합리적 규제 방안을 만들자는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 단체와 직접 관련된 영리행위만을 제한하고 있어 지방의회 의원들의 직무관련 영리행위 조정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가령 건설사업체를 운영하는 의원의 경우 사업체 명의를 가족이나 친인척으로 해놓고 의원은 관련 상임위 등 활동을 통해 사업체에 도움을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해도 이를 규제하거나 차단시킬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의정활동보다 자기사업체 이익을 위한 활동에만 눈독을 들이는 의원들을 제재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지방자치법 개정이 힘들다면 조례제정이나 의원들의 자율 선언을 통해서라도 ‘깨끗한 도의원 상‘ 구현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