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구 설치도 ‘여전’…올무 198개 수거
불법 밀렵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 들어서는 엽총 사용이 감소한 대신 자택보관이 가능한 공기총 이용 밀렵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제주시는 올 들어 지난 9일까지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제주도지부와 합동으로 중산간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여 모두 5건의 야생동물 불법밀렵행위를 적발, 경찰에 인계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노루를 포획하기 위해 설치한 올무 198개를 수거해 폐기처분했다고 덧붙였다.
불법밀렵 유형은 타인 총기 이용 수렵행위(2건), 수렵금지구역 총기소지 배회(1건), 올무 설치행위(1건), 수렵기간 외 포획행위(1건) 등이었다.
적발 장소는 제주시 오라동 오라골프장 인근 등 중산간지역은 물론이고 삼양동 원당봉 인근의 해안 지역에서도 밀렵행위자를 단속했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불법 밀렵행위 8건 중 6건이 엽총과 관련됐으나 올해는 공기총을 이용한 밀렵행위가 전체 5건 중 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일부 엽사들이 공기총 영치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밀렵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엽총은 수렵기간이 끝나면 관할 경찰서에 영치되는데 반해 공기총은 자택 보관이 가능하다. 공기총에 대한 감시체제를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매년 불법밀렵행위가 줄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행위자를 적발할 경우에는 당국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야생동식물보호법상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불법으로 잡은 야생동물을 식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