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보전 3등급 지역 곶자왈 자연훼손 않는 사업은 허가해야"
"생태계 보전 3등급 지역 곶자왈 자연훼손 않는 사업은 허가해야"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4.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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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행정부, 남군패소 판결

생태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곶자왈 지역이라도 환경보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닌 경우 관광시설은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최근 원고 이모씨(59.제주시 노형동)가 피고 남제주군을 상대로 제기한 관광승마장사업승인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단지 곶자왈 지대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할 만한 중대한 필요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생태환경보호가치가 높은 곶자왈 지역일지라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자연림을 훼손시키지 않을 경우 관광시설인 승마장 사업은 허가 조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토지 일대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거 생태계보전지구 3등급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피고측이 2등급에 해당하는 법령규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원고 이씨는 2002년 11월 생태계보전지구 3등급으로 지정된 남제주군 안덕면 동광리 소재 임야 26,557㎡에 관광승마장사업계획승인신청을 피고측이 불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피고 남제주군은 '제주생태계의 허파'라는 평가를 받는 곶자왈의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중대하며 이 사건 토지 식생 상태가 자연림이 울창한 지역으로서 보존가치가 높아 생태계보전지구 2등급으로 변경 재지정돼야 할 지역이라고 판단, 이씨의 승인신청을 불허했다.
한편 법원이 이 같은 판결로 유사소송이 잇따르며 곶자왈 지역에 대한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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