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0대 남성 검거 제주서부경찰서는 13일 김 모씨(47)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검거했다. 김 씨는 지난 10일 오전 8시 5분께 피해자가 운영하는 제주시 모 다방에서 피해자가 자신과의 관계를 끊겠다며 재결합을 거부한데 대한 불만으로 쪽방에 걸린 옷가지에 불을 붙여 불이 건물에 번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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