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씨는 2006년 1월 자신이 관리소장으로 일하던 제주시 모 원룸 관리사무실에서 다른 사람의 주택을 전세계약 위임 받은 것처럼 하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현 모씨에게 제시.행사해 전세금 명목으로 4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씨는 또, 지난해 12월 같은 방법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최 모씨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편취했으며, 같은 해 11월 또,다른 주택을 임대계약 위임받은 것처럼 해 임 모씨에게 제출.행사하고 1850만원을 받아 편취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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