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매매ㆍ투약 불구속 입건
마약류 매매ㆍ투약 불구속 입건
  • 김광호
  • 승인 2008.0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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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0대 2명…지법, 영장 기각
마약류를 매매.투약한 30대 2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제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대장 고광언)는 13일 필로폰을 구입해 동료 선원들과 나눠 투약한 김 모씨(38)와 이 모씨(38)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구입한 필로폰을 수회 투약한 혐의로, 이 씨도 2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와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제주지법은 “단순 투약이고, 소환 불응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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