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서장 이춘재)는 종전 완도해경 관할구역이던 추자면 횡간도가 지난 8일자로 제주해경 관할구역으로 조정됐다고 13일 밝혔다.
횡간도는 행정구역상 제주시 추자면이고, 생활권도 추자도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지금까지 완도해경 관할구역이 되면서 해양사고 시 관할권으로 인한 대응지연 등 문제가 발생해 왔다.
횡간도 주민들은 이에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해왔고, 이번에 관할구역이 조정됐다.
이번 관할권 조정에 따라 제주해경은 관할면적은 67㎢, 어업인구는 12가구 19명이 각각 증가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관할권 조정을 계기로 횡간도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횡간도 인근 해역에서의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해 빈틈없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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