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규를 잘 모르는 채 사이버 상에서 홈쇼핑을 운영하는 농민들을 노리는 홈파라치를 조심하세요.
교통법규 위반자를 신고해서 포상금을 타내는 카파라치, 쓰레기장을 누비는 쓰파라치에 이어 홈쇼핑 운영자를 주시하는 홈파라치가 등장하면서 제주도농업기술원은 홈쇼핑을 운영중인 도내 120여 농가에 비상을 걸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포상금을 생계수단으로 삼는 각종 파라치가 등장하는 가운데 사이버상에도 아무 생각 없이 광고문안을 게재한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당 공공기관이나 식품의약안정청'에 전문적으로 신고하는 홈파라치가 나타나 농민들의 애꿎은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들이 주목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제11조 허위표시 등의 금지 조항 준수 여부.
이 법규정은 최고, 최상, 최첨단 등 가장 좋다는 표현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또한 뛰어나다는 문구와 천연, 자연, 무공해 등 농산물 광고에 쓰임직한 단어도 막는 동시에 불로장수 등 질병 및 건강관련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FDA허가, FDA허가제품, FDA실험실승인, 일본후생성 승인 등도 홈파라치의 먹이감이다.
농업기술원은 복용은 섭취로, 용량은 섭취량, 용법은 섭취방법, 생약.한방원료는 동.식물성 원료, 한방은 민간, 건강.기능성.전통 식품은 건강보조식품으로 바꿔 써야 타켓에서 벗어날 수있다고 조언했다.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1인당 100만원까지 수입을 올리는 홈파라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홈쇼핑도 이들에게는 또 다른 아르바이트 장소가 되고 있다"면서 "여하튼 현행 법규의 위반 사항이니 만큼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고 한숨을 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