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검사 '사실 오인' 주장 이유 있다"
"2심 재판 중 또 범행 죄질 불량" 밝혀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로 풀려났던 피고인에 대해 항소심이 유죄를 인정했다. "2심 재판 중 또 범행 죄질 불량" 밝혀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박 모 피고인(36)에 대해 유죄를 인정, 징역 2년6월(병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채증법칙을 위반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며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절도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로 무죄를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중 임에도 석방된 지 5개월 만에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그 죄질과 정상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박 피고인은 지난해 1월 2일 오후 10~11시 사이에 서귀포시내 길가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잠을 자는 김 모씨의 바지 뒷주머니를 뒤져 10만원권 자기앞수표 3매 및 현금 45만원, 직불카드, 주민증록증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 절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같은 해 4월 26일 무죄판결로 석방됐었다.
박 피고인은 또, 풀려난 지 5개월 만인 같은 해 9월 10일 오전 2시 20분께 서귀포시 모 건물 앞 계단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양 모씨의 휴대전화 1대와 체크카드가 든 반지갑을 훔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해 간접 증거의 증명력 평가에 대한 채증법칙을 위배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고, 박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훔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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