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간병서비스 대상 확대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대상 확대
  • 한경훈
  • 승인 200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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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차상위계층까지…지원단가도 상향

제주시는 올해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대상 및 단가를 확대해 시행한다.

간병서비스는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 시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무연고 중증질환자, 차상위계층 중 보호자가 없는 중증입원환자 등이며, 대상자가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시에서 결정해 지원하고 있다.

시는 올해부터 서비스 대상을 확대, 최저생계비 120% 이내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간병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원단가도 종전 1일 8시간 기준 2만~2만6000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12시간 간병인 경우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간병서비스 지원사업과 관련해 101명에 대해 3219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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