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 할인공급 안 지켰다" 손배訴
"등유 할인공급 안 지켰다" 손배訴
  • 김광호
  • 승인 2008.0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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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새 약정 체결돼 손해 없다" 기각
K마을회, 전 이장 등 상대 이색 소송 패소
마을회가 보일러 등유 할인 공급 합의를 임의로 변경해 손해를 초래했다며 전 이장과 개발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제주시 K 마을회가 같은 마을 전 이장 김 모씨와 개발위원장 김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3억2100여 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마을회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며 기각, 피고인 전 이장과 개발위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설령 마을회 주장과 같이 2004년 5월 24일 합의가 할인 공급 기한을 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외 회사와 원고 마을 사이에 이 사건 할인 공급 약정을 폐기키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약정이 체결된 이상 마을회의 주장처럼 손해(2009년 이후 할인 공급 약정에 따라 등유를 할인 공급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소외 회사는 2004년 5월 24일 합의에 따라 약 3년간 마을 주민들에게 보일러 등유를 할인 공급해 오던 중, H오일뱅크(주)가 마을에 대규모 저유시설을 하면서 시중가보다 50% 할인해 공급키로 하는 내용의 새 약정을 체결해 이 사건 할인 공급 약정은 의미가 없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로 인해 2007년경 마을회에 이 사건 할인 공급 약정을 폐기하고, 대신에 마을에 보일러 등유 저장시설을 했던 소외 회사가 마을회에 매년 2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2007년 4월 13일 주민총회에서 의결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원고인 마을회는 “2004년 5월 24일 당시 이장과 개발위원장이던 피고들은 마을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2002년 10월 14일 이미 소외 회사와의 보일러 등유 20% 영구 할인 공급 합의를 무시하고, 할인 공급 기간을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새로운 합의를 해 마을에 손해액(2009년부터 10년간 3억2100여 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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