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시가스 사업허가 특혜 의혹
[사설] 도시가스 사업허가 특혜 의혹
  • 제주타임스
  • 승인 200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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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인허가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시민생활과 밀접한 도시가스 사업허가권을 따놓고 10년간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도 당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업허가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도의회 김수남의원이 제기한 문제를 들여다 보면 그렇다. 이에 따르면 도는 지난 1999년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시민생활 편의를 위해 ‘제주e-도시가스’ 업체에 도시가스 공급 허가권을 내줬다.

그러나 제주시 권역에서는 관련 업체에서 사업을 개시했으나 서귀포시 권역은 아직까지도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시민편의를 위해 다른 도시가스 관련 업체가 해당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하려해도 기존 허가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허가가 되지 않는 데 있다.

사업허가권을 따놓고도 10년이나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에 기득권을 인정, 다른 사업자에게 허가를 내주지 않는 이상한 인허가 행정이다.

 더 이상한 것은 허가권을 받은 업체가 도시가스사어법에서 요구되는 가스공급에 필요한 주요시설인 가스제조시설이나 시설계획에 대한 사업계획이 전혀 수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허가를 내준 것이다.

당시 허가권자인 도에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아무런 법적 요건도 갖추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독점적 영리사업권을 내줄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도 당국이 10년 가까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다.

 업자 측과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기에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느냐는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

세간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도는 마땅히 허가권을 취소하고 성실한 새로운 사업희망자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안정적 가스 수급을 원하는 시민에 대한 도리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도감사위원회도 이 같은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의혹여부를 도민에게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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