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자치경찰대는 허가 없이 임야를 무단으로 형질 변경한 고모(38·서귀포시 성산읍)·정모씨(51·〃)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라고 9일 밝혔다.
서귀포시자치경찰대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해 10월초부터 12월까지 굴삭기를 동원, 닭을 사육하기 위해 성산읍 소재 임야 2210㎡를 허가 없이 지반정리 형식으로 형질을 변경한 혐의다.
정씨는 지난해 10월초 역시 굴삭기를 동원, 성산읍 소재 임야 2필지에 폭 11m, 길이 300m의 진입로를 개설하면서 산지 3300㎡를 무단으로 전용한 혐의다.
한편 서귀포시자치경찰대는 임야 무단형질변경 등 불법 산림훼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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