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죄질과 범정 불량하다" 원심 파기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분묘 발굴 혐의 피고인에게 2심에서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8일 분묘 발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김 모 피고인(58.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자(死者)에 대한 후손들의 경외와 존경의 감정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분묘에서 제례를 어렵게 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사자의 후손이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죄책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토지에 위치하지 않은 이 사건 분묘가 미관상 좋지 않음을 이유로, 무연고 묘지라고 담당 공무원을 기망해 분묘를 무단 발굴하고, 시신을 화장해 납골당에 안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심의 벌금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