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바위' 채취 40대 징역 6월 선고
'개바위' 채취 40대 징역 6월 선고
  • 김광호
  • 승인 2008.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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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원상 복구된 점 등 감안해 집행유예"
지난해 초 바닷가에서 자연석 ‘개바위’를 채취해 파문을 일으킨 40대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 4단독 김형철 판사는 최근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 모피고인(46)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채취한 자연석은 제주의 해안 풍광을 구성하는 일부로서 도민이 보호하고 아껴야 할 자원일 뿐아니라, 그 중 일부는 마을의 상징물로 보호.관리돼 왔다”며 “그 가치가 단순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피고인은 심야 시간대 차량을 동원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며 “다만,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장애 3급인 점, 자연석이 모두 원상 복구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공 피고인은 지난해 1월 17일 오전 3시께 서귀포시 대포동 바닷가에 서 자연석 ‘개바위’ 1점(길이 210cm, 높이 170cm, 폭 120cm)과 ‘평석’ 1점(길이 125cm, 높이 60cm, 폭 85cm)을 A씨와 함께 크레인으로 채취해 차량에 싣고 간 혐의로 기소됐다.

공 피고인은 또, 지난해 3월 3일 오전 1시30분께 다른 사람들과 공모해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바닷가에서도 ‘바가지돌’ 등 자연석 3점을 채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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