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값 허위표시 주유소 '큰 코'
기름 값 허위표시 주유소 '큰 코'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8.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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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표시판 미설치ㆍ규정위반 강력 단속…최대 1천만원 과태료

앞으로 기름 값을 허위 표시하거나 가격표지판을 일부러 가린 주유소는 큰 코 다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모든 주유소를 대상으로 석유류가격표시판을 설치하기 않거나 설치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벌여,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주유소별 유가가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일부 주유소의 경우 가격표시판을 주유소 입구가 아닌 영업장 내부의 세차장 등 깊숙한 장소에 설치하거나 기둥·담장 또는 다른 시설물로 가격표시판을 가리는 행위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

주유소는 소비자가 주유소로 진입하는 도로에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주유소의 입구 또는 출구에 가격표시판을 설치해야 하며 일반판매소는 판매소 내에 가격표시판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규정에 맞지 않게 임의대로 설치한 가격표시판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표시 규정에 맞는 새로운 가격표시판으로 보수 또는 교체를 해야 한다.

제주도는 가격표시판을 설치하지 않거나 규정에 의한 표시방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기름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운전자와 서민들의 가계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가격표시판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저렴한 주유소를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오는 7월말까지 특별지도·단속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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