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768㎡중 3716만여㎡ 대부분 해제검토대상
도내 농업진흥지역 대부분이 풀릴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6월 한국농촌공사에 의뢰한 ‘관련 용역’에 따르면 제주시 2022만㎡. 서귀포시 1746만㎡ 등 도내 농업진흥지역 3768만㎡ 중 98.6%에 해당하는 3716만여㎡(약 1124만여평)가 해제대상으로 떠올랐다.
해제대상은 농지법 해제기준에 의한 농지 1955만㎡를 포함해 농업보호구역으로 기능상실 농지 603만㎡, 중산간 지역 해발 200m 이내 농지 102만㎡, 토양농지등급이 매우 불량한 농지 812만㎡, 토지적성등급(전. 과수원)기준 재조정 농지134만㎡, 해안변 1km이내 농지 110만㎡ 등이다.
현재 진흥구역 구분을 보면 답 159만㎡. 전 1822만㎡. 과수원 654만㎡. 기타 5300㎡. 보호구역 603만㎡ 등으로 이 용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경우 도내 해당 농지는 1.4%인 52만㎡만 남게 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 6일 도의회 운영위원회에 사전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이달 13일 농업진흥지역 조정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또한 이달 28일까지 조정(안) 주민공람 및 의견수렴을 거쳐 30일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번 용역수행에 대해 “농업진흥지역 해제로 인해 예상되는 난개발은 ‘생산녹지. 보전관리지역’ 등 개별법 관리로 최소화할 수 있다”며 “용역 수행과정에서 마을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주민 대다수가 해제를 원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달 말 확정된 최종안은 다음달 초 제주도 농업. 농촌 및 식품안전정책심의회를 거쳐 중앙 관련부처인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벌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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