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 과실 선장 금고형 선고
운항 과실 선장 금고형 선고
  • 김광호
  • 승인 2008.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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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선원 3명 숨지는 등 피해 중대
운항 과실로 어선을 들이받아 선원 2명이 실종되고, 1명이 숨지는 사고를 낸 선장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 3단독 김준영 판사는 최근 업무상 과실 선박 전복 및 업무상 과실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27)에 대해 금고 1년6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가볍지 않은 과실로 인해 3명이 숨지고 1명이 상해를 입는 등 피해가 매우 중하며,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선장인 김 피고인은 지난 2월 3일 오전 2시40분께 서귀포시 표선면 남동방 21마일 해상에서 선박을 운항하던 중 조업을 마치고 어구 회수 작업을 하고 있던 채낚기 어선을 들이받아 전복케 하고, 3명이 사망.실종되는 사고를 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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