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검사장은 이날 저녁 제주대 행정대학원 지역사회지도자 과정 원생 68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의 범죄와 형사사법 운용 현황’ 주제의 특강에서 “지금까지 형사법은 불구속 수사, 증거능력 제한, 공판주의 강화 등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중심으로 논의 되고 있다”며 “(그 결과) 범죄자에 대한 과보호 인상을 줘 전반적으로 죄의식이 희박해지고 있다”고 강조.
박 검사장은 이어 “사건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일반의 관심은 사건 발생 이후 범인이 검거됐을 때 최고조에 달하게 된다”며 “신속하고 확실한 처벌로 법치를 확보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말했는데, 이는 최근 높아진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