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단 구속영장 기각
최근 잇단 구속영장 기각
  • 김광호
  • 승인 2008.0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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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이틀동안 4건…기각 사유도 구체적 적시

제주지법의 구속 영장 기각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제주지법은 지난 1월1~3월20일까지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경찰 신청 포함) 가운데 34건을 기각해 기각률 30.1%로, 사상 첫 30% 돌파 기록을 세웠다.

이후에도 지법의 영장 기각 추세는 계속 이어졌다.

현 시점의 기각률은 자료가 없어 분명치 않으나, 이 보다 더 높아졌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법은 지난 달 29, 30일 이틀간 모두 4건의 영장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도 종전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주거 일정’ 등에서 구체적으로 적시되고 있다.

영장 기각에 따른 검찰 및 경찰과 일반인들의 오해를 불식하고, 기각의 정당성을 알리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지법은 지난 달 29일 경찰이 신청한 조직폭력 1명에 대한 영장을 “피해자 진술 등 관련 자료가 확보됐고, 주거 및 직업이 일정하다”며 기각했다.

또, 이날 해경이 신청한 업무상 과실치사 등 사건 피의자 우 모씨(59.선장)에 대한 영장도 기각했다.

해경은 지난 달 5일 오전 마라도 남서방 해상에서 안전항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국 어선을 충돌시켜 어선 침몰과 함께 선원 5명을 실종케 한 책임을 물어 우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지법은 영장 기각 이유에서 “해난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 등 그 결과는 매우 중하나, 사고 당시 기상상태 등에 비춰 피의자의 업무상 과실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주거 및 직업이 일정하고, 선박이 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지법은 또, 30일 경찰이 신청한 공직선거법 위반(금품제공.본지 1일자 4면 보도) 혐의 피의자 2명에 대한 영장도 “증거가 이미 확 보됐고,선거에 출마하지 않아 위법한 행위가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특히 지난 달 28일 영장 업무와 관련한 지법 법관 간담회에서도 불구속 재판의 대원칙이 확인됐다.

공판중심주의 재판으로 구속을 줄이되, 법정 구속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제주지검의 입장은 다르다. 지검은 특히 사망 교통사고 등 책임이 무거운 피의자에 대해선 구속 재판으로 엄히 처벌돼야 한다며 영장 재청구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주지법의 구속 영장 기각률이 얼마나 높아질지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지검의 향후 반응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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