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에 대해 자치단체 등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시는 19개 행정동을 대상으로 차고지가 없으면 자동차를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차고지증명제를 전국 최초로 지난해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선 2000㏄ 이상 승용차와 36인승 이상 승합차 등 대형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을 위한 방문이 잇따르고, 타 지방 언론사 등에서도 중장기적인 주차정책의 모델로 방영하는 등 관심이 높다.
지난해에는 경기도 안산시 시설관리공단과 경북 경산시가, 올해 들어서는 울산광역시가 제주시를 방문했고, 서울시를 비롯한 다른 자치단체들도 차고지증명제도의 추진과정, 처리절차, 운영상황 등에 전화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또 포항MBC는 지난해 9월21일에, 부산KBS는 지난 4월22일에 프로그램 제작팀이 제주시를 방문해 차고지증명제 추진과정과 운영상황을 집중 취재, 방영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국 대도시는 물론 중소도시까지도 주차난의 심각성을 인식, 여러 주자정책과 함께 차고지증명제를 접목해 주차난을 해소해 보려는 취지로 여겨진다”며 “차고지증명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전국으로 파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차고지증명제 대상 차량이 내년 2009년 1월1일부터는 1500㏄ 이상 승용자동차와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적재량 1t 이상 화물자동차까지 확대된다.
이어 2010년 1월1일부터는 경형 및 무공해 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을 제외한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