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어류 국내산 둔갑판매 횟집 업주 등 무더기 적발
제주시자치경찰대, “원산지 속이는 업소 강력 단속 방침”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산물 원산지표시제가 아직도 정착되지 않고 있다. 제주시자치경찰대, “원산지 속이는 업소 강력 단속 방침”
횟집 등이 수입산 어류를 제주산 또는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자치경찰대와 해양수산과는 지난 16ㆍ17일, 24ㆍ25일 4일 동안 합동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을 벌인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횟집 8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자치경찰은 이들 횟집 업주들에 대해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혐의로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A횟집과 B횟집 업주는 일본산 능성어(구문쟁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할 목적으로 수족관에 진열한 혐의다.
또 C횟집은 일본산 황돔을 국내산으로, D횟집은 일본산 돌돔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수족관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나머지 횟집에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수산물을 보관하다 이번 합동단속에 걸렸다.
제주시내에서는 이에 앞서 지난 1월부터 모두 18건(허위표시 3건, 미표시 15건)의 수산물 원산지 위반행위가 적발됐고, 지난해에는 총 66건(허위표시 2건, 미표시 64건)이 단속됐다.
자치경찰대 관계자는 “일부 횟집의 경우 주 고객이 관광객인 점을 노려 다금바리와 구분하기 어려운 구문쟁이를 제주산 다금바리로 속여 판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횟집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강력한 단속을 벌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산물품질관리법상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판매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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