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30일 무등록 대부업을 해온 김 모씨(41)와 박 모씨(47.여)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생활정보지에 ‘차량담보 대출’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 온 P씨(38) 등에게 100만원을 대부하고 매월 10만원의 이자를 받는 등 이자율 제한을 초과해 11명에게 880만원을 대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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