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유형별 영장 기준 정립
범죄 유형별 영장 기준 정립
  • 김광호
  • 승인 200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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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영장 업무 간담회 열어
제주지법은 제주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범죄의 유형별 영장 발부 기준을 정립했다.

지법은 지난 28일 영장전담 판사(이상훈 판사)와 영장 당직 업무를 맡고 있는 법관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도 영장업무 간담회를 개최헀다.

이날 간담회는 영장 업무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따라서 영장전담 판사와 당직 판사 사이의 영장 발부 기준을 공유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법관들은 불구속 재판의 대원칙을 확인하고, 2006년 마련된 제주지법의 영장 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지법 공보관 이계정 판사는 “영장 업무도 판사의 개별적인 고유유권한으로써 그에 대해 판사 개개인이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하나, 이번 간담회는 그 판단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자료를 공유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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