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살인미수 혐의 40대중반 男 피고인
제주지법에 또, 국민참여재판이 신청됐다. 최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사람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46.남)이다.
김 피고인은 지난 3월 22일 오후 7시40분께 자신이 선원으로 일하는 선박 식당에서 흉기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찌르는 등으로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피고인은 이날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나도 교도소에서 복역한 사실이 있고, 삼청교육대에서 심사를 받고 나온 적이 있다”는 말을 하면서 수감 능력을 과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적개심에서 격분해 이같은 행위를 저질렀다.
김 피고인은 자신은 살해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담당 재판부인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현재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공판준비 기일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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