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납품 거절하자 '집단폭행'
주류 납품 거절하자 '집단폭행'
  • 김광호
  • 승인 2008.0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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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직폭력 5명 검거…1명 구속
유흥업소에 주류룰 납품하려다 거절당하자 조직원 10여명을 불러 영업부장과 종업원들을 집단 폭행한 조직폭력배 5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이들 가운데 이 모씨(28)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 구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탁파 조직원인 이들은 지난해 7월 6일 오전 5시 10분께 제주시 연동 모 유흥주점에 찾아 가 “우리 술을 받으라”고 요구했으나 영업부장인 J씨(36)가 거절하자 주점 밖으로 불러내 폭행해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Y씨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모씨와 강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제주지법은 29일 이 씨에 대한 영장만 발부하고, 강 씨에 대해선 “피해자 진술 등 관련 자료가 확보됐고, 주거 및 직업이 일정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이들 중 이 모씨가 근무하는 모 주류 유통회사와 유탁파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 조직원 중 일부는 지난 5~22일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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