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 등 2명 불구속 입건
예비후보 등 2명 불구속 입건
  • 김광호
  • 승인 2008.0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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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활동비로 4차례 400만원 제공 등 혐의
총선사범, 금품ㆍ향응 제공 등 모두 10건ㆍ17명

제18대 총선 예비후보와 자원봉사자 등 2명이 금품제공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제주지방경찰청 수사과는 30일 4.9총선 제주시 갑선거구 예비후보였던 Y씨(60)와 자원봉사자(선거 컨설팅 관련) K씨(45)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제주지법이 영장을 기각해 불구속 입건됐다.

지방청 수사2계(계장 윤영호 경감)에 따르면 4.9총선 예비후보로 당 공천을 받기위해 나섰던 Y씨는 자원봉사자 K씨에게 4차례에 걸쳐 4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훈 영장담당 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피의자와 관련자의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태이고, 피의자가 선거에 출마하지 않아 위법한 행위가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서귀포시 선거구 예비후보 K씨(53)에게 선거관련 대담.취재 및 홍보기사 보도와 관련해 광고 스폰서를 요구한 서울 Y신문 발행인 L씨(42)와 취재기자 J씨(54)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제주시 갑선거구 모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지난 2월 3~7일 모 인터넷 신문에 ‘모 후보가 선거인들에게 돈을 뿌리고 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L씨(52)를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경찰은 서귀포시 선거구 예비후보 A씨에 대해 여론조사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서귀포시 선거구 K후보의 선거연설원을 폭행한 C씨(49)를 선거폭력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입건된 18대 총선 도내 선거사범은 모두 10건에 17명이다. 지난 17대 선거때에 비해 1건이 줄었으나, 인원은 1명이 늘었다.

유형별로는 제3자 기부행위 등 금품.향응 제공 5건.10명, 여론조사 등을 빙자한 사전선거운동 3건.5명, 허위 사실 공표 1건.1명, 선거폭력 1건.1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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