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합동단속반 발족…식육업체ㆍ음식점 부정유통 감시
농관원제주지원, 특별사법경찰관 확대ㆍDNA분석 도입
수입 육류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농관원제주지원, 특별사법경찰관 확대ㆍDNA분석 도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최명철)은 30일 오후 3시30분 정부제주지방종합청사 대강당에서 생산자단체ㆍ소비자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원산지합동단속반’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발대식에서 참석자들은 ‘함께 손잡고 수입육의 부정유통 단속 및 한우산업 보호’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합동단속반은 농관원ㆍ지자체ㆍ자치경찰단 등의 단속팀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되며, 앞으로 도내 식육관련업체(728곳)와 300㎡ 이상 음식점(43곳) 등을 대상으로 수입육의 원산지표시 준수 여부와 함께 둔갑판매 등의 부정유통사례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게 된다.
또 오는 6월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음식점 단속 대상을 넓이 100㎡ 이상으로 확대, 한층 강화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수입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해 납품하거나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납품한 식육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판매한 음식점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된다.
특히 농관원은 이번 축산물 원산지합동단속과 아울러 특별사법경찰관을 7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지능적인 부정유통 사례를 막기 위해 DNA 분석 등 과학적 식별방법을 총동원해 위반자를 색출할 방침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수입 육류에 대한 원산지 위반행위가 갈수록 조직화ㆍ지능화되고 있어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일벌백계로 다스려 수입육의 부정유통을 근절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수입 육류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기능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비자들은 원산지가 의심되면 당국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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