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29일 위조된 5000원권 지폐를 사용한 박 모씨(51)를 위조통화 지정(知情) 행사 혐의로 입건했다. 박 씨는 지난 10일 낮 12시 10분께 갖고 있는 5000원권 1매가 위조된 지폐인 줄 알면서 제주시내 모 마트에서 담배 1갑을 사고, 거스름 돈을 교부받은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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