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나리' 피해 누구 책임?
렌터카 '나리' 피해 누구 책임?
  • 김광호
  • 승인 2008.04.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차장 세워 둔 차, 태풍에 지붕 내려앉아 파손
지법, "회사ㆍ빌린사람ㆍ모텔 일정비율 부담" 조정

빌린 렌터카가 태풍 피해로 파손된 경우 누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할까.

법원은 렌터카 회사, 빌린 사람, 주차장 업소 측이 일정액 씩 수리비를 분담하는 게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라고 밝혔다.

제주지법 민사 4.5단독 이상훈 판사는 최근 A 렌터카 회사가 렌터카를 빌린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조정에서 차량 수리비와 휴차 보상비 등 250만원을 각각 분담해 해결토록 결정했다.

인천에 사는 B 씨는 지난해 9월 제주에 왔다가 제주시내 A렌터카 회사에서 자동차를 임대해 사용하다 모 모텔 주차장에 주차시켰다.

그런데 당시 제주지역을 강타한 태풍 ‘나리’로 인해 주차장의 지붕이 내려 앉으면서 자동차 앞 유리가 깨지는 등 차량의 일부가 파손되는 피해를 당했다.

이후 A렌터카 회사 측은 B씨를 상대로 차량 수리비와 휴차 보상비, 유리 교체비 등 약 25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법은 이 사건 분쟁을 재판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 간에 조정을 통해 해결토록 했다.

결국, 이 판사는 차량 파손의 책임(손해금)을 렌터카 회사에 150만원, 렌터카를 빌린 B 씨에게 60만원, 그리고 모텔 측에 40만원 씩 지도록 조정했고, 당사자들 모두 이 조정을 받아들였다.

이 판사는 “이 사건이 재판으로 갈 경우 렌터카를 빌린 B씨가 승소할 수도 있지만, 당사자가 항소할 경우 재판 때마다 제주에 내려와야 하는 데 따른 교통비 부담이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 등을 감안해 이같은 조정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와 유사한 조정 사례는 더 있고, 조정 중인 사건들도 있다”고 말했다.

태풍 피해는 대부분 천재지변에 해당된다.

태풍 피해에 대해선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분쟁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법은 이런 형태의 사건 등 소액 피해 청구 사건에 대해선 재판에 의하지 않고 조정을 통해 해결해 줄 방침이다.

조정은 재판에 비해 비용과 시간이 절약되기 때문에 당사자들에게는 이득이 많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