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고용 창출기업에 보조금 지원
신규고용 창출기업에 보조금 지원
  • 임창준
  • 승인 2008.0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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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대 12개월까지 매월 50만원 지원키로
지식경제부와 제주도는 신규투자를 통해 신규고용을 창출한 기업들에게 신규 고용인원 1인당 최대 12개월까지 매월 50만원의 고용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2008년 지방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원신청 공고를 제주도 홈페이지에 내고 5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지식경제부 80%, 제주도 20%의 재원으로 마련되는 이 고용보조금 제도의 신청대상 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 외국인 투자 등에 대한 조세 감면규정 제4조에 따른 산업지원서비스업으로 신청일 현재, 도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3년 이상 사업을 영위(비수도권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 포함)한 기업이다.

신청요건은 신규투자를 통해 신규고용을 창출한 기업으로, 기업규모별로 49인 미만을 고용한 소기업인 경우 1년에 최소 5000만원이상 신규 투자하고 1명이상 신규 고용해야 한다.

50-299인 이하의 중기업은 1년에 최소 3억원원 이상을 투자하고 최소 1명 이상을 고용해야 하며, 300인 이상의 대기업은 20억원을 투자하고 최소 30명을 초과 채용해야 한다.

신규 투자의 범위는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기반시설 설치비 및 연구개발비가 해당된다.

신규투자 및 신규 고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상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며 1개 투자가 완료된 시점에서 12월 이내에 추가로 고용하는 인원은 해당 투자가 신규 고용을 유발할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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