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올해 3월까지 1심 불복 170건
작년 증가율 4.2% 10배 가까이 늘어
작년 증가율 4.2% 10배 가까이 늘어
1심 판결에 불복해 2심에 항소하는 피고인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올 들어 3월말까지 제주지법에 접수된 형사 항소 사건은 모두 170건이나 되고 있다.
이는 2006년 571건, 지난해 595건으로 4.2%(24건)가 증가한 것에 비해 무려 10배 가까이 늘어난 항소율이다.
특히 올해 월별 항소 건수는 1월 61건, 2월 95건, 3월 14건으로, 1~2월에 집중됐다.
지난해 1월에는 34건으로, 올 1월의 절반 정도에 그쳤었다.
또, 지난해 2월에도 63건에 불과했었다. 다만, 3월에는 24건이 접수돼 올해 3월보다 10건이 많았다.
항소는 대부분 1심의 양형부당 또는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각각 피고인과 검사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대체로 피고인은 1심의 양형을 줄이기 위해, 검사는 반대로 양형을 높이기 위해 항소하고 있다.
물론 간혹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는 피고인들도 있으나, 극소수에 불과하다.
원칙적으로, 항소사건의 증가는 바림직하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비용과 시간 및 정신적 부담이 매우 커진다. 뿐만아니라, 법원과 검찰의 비용.시간 부담도 늘어난다.
대법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1심 판결에 신중을 기해 항소율을 줄이도록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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