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인하초ㆍ한라초 2곳 시범학교 지정…내년 전학교로 확대
제주지역에서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이 지정, 운영된다. 학교 주변 가게들이 부정식품을 코흘리개 어린이게 판매하면서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28일 최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문구점과 분식점 등에서 위생상태가 불량한 제품이나 값싼 저질 제품의 유통을 막기 위해 학교 경계선에서 200m이내 주 통학로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으로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제주시 중심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인화초등학교와 한라초등학교 2곳을 시범학교로 지정하고, 이을 시행한 후 문제점을 보완한 뒤 내년부터 도내 모든 학교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어린이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어린이 안전 관리 특별법 일환인 ’어린이 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 지정'에 따른 것이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해당 학교장과 협의해 지정하게 되며 통학로 입구에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시범구역'이라는 표지판이 설치된다.
또 담당공무원과 전담 관리원을 지정해 주 1회 문구점.소형마트.분식점.자판기 등 모든 식품판매업소에 대해 어린이 저해식품, 부정불량식품 및 비위생적 식품조리.판매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계도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도는 탄산음료 판매가 금지되며, 방부제와 색소 등 위해 첨가물 사용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 등 강력한 제재를 조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위해식품 등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우수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냉장고 및 진열대 설치 등 위생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경비의 50%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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