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20일까지 실시하는 이 서비스는 지난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개인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 종합소득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금융기관이 발급한 금융소득확인서와 사업ㆍ부동산ㆍ임대소득 등을 갖춰 제주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고대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주은행 관계자는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는 5월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저 20% 이상의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대행 서비스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은행은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서비스 외에도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관련 상담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