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인신보호 규칙' 6월 22일부터 시행
대법, '인신보호 규칙' 6월 22일부터 시행
  • 김광호
  • 승인 200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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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수용자의 정신.심리 상태의 진단이 필요할 경우 법원은 이들을 적당한 의료기관이나 요양소 등 수용시설에 이송토록 수용자에게 명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신보호 규칙’을 의결했다. 이 규칙은 오는 6월 22일부터 시행된다.

규칙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구제청구 사건은 단독판사의 심판 사항으로 하고, 법원장.지원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피수용자에 대한 진단이나 감호 등에 적당한 수용시설을 지정토록 했다.

또, 구제 청구자가 전문가 진단 등을 위한 비용을 내지 못할 경우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소송을 통해 구제된다.

한편 법원은 직권 또는 구제 청구자나 피수용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언제든지 신병보호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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