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 없는 행정은 신뢰를 받지 못한다.
이리저리 눈치나 보는 일관성 없는 행정도 마찬가지다. 갈등만 부를 뿐이다.
서귀포시의 최근 행보가, 말하자면 그렇다.
집단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개인 사업을 앞뒤 고려 없이 승인해 줘 시설공사를 하도록 해줬다가 준공을 눈앞에 둬 민원이 야기되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이것이 결국은 법원으로부터 ‘잘못된 명령’이라는 효력정지 결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도대체 서귀포시의 민원행정이 오락가락 갈피를 잡을 수가 없고 행정의 신뢰에만 먹칠을 하고 만 셈이다.
여기에다 소송비 부담 등 소송후유증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서귀포시는 지난 2006년 6월 토평동 지구에 720㎡규모의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시설 사업장 건설허가를 내줬다.
인근지역주민들의 반발과 편법 사업승인 의혹 등이 제기됐는데도 그랬다.
이후 서귀포시는 이 사업 공정률이 95%까지 진행될 때까지도 가만히 있다가 완공을 눈앞에 둔 지난달 14일 ‘집단민원’을 이유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사업자는 이에 반발, 법원에 ‘공사 중지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으로부터 효력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서귀포시는 예견된 민원을 무시하고 사업승인을 내줬다가 그 민원을 이유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이것이 결국은 법원으로부터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은 것이다.
앞을 보지 못하는 민원처리, 집단민원에 스스로 허가해줬던 사업을 중지시키는 무소신 행정이라 할 수 있다. 부끄러운 행정행태의 본보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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