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제주해군기지 건설 갈등’을 정리할 때가 됐다. ‘ 갈등 정리’의 외부적 여건도 어느 정도 마련됐다.
정부가 향후 건설예정인 서귀포시 강정마을의 항만 건설 사업은 군사전용 항만인 ‘해군기지’ 사업이 아니라 ‘민군 복합형 크루즈 항 사업’으로 최종 정리했기 때문이다.
국무총리실은 22일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민군 복합형 크루즈 항 사업’이라고 규정했다.
국회예산 결산특위 원혜영 위원장과 제주지역구 3인의 국회의원 등이 지난 16일 국무총리실과 국방부장관, 방위산업청장 등 3곳에 보낸 의견서에 대한 회신에서다.
의견서는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활용하기 위한 크루즈선박 공동 활용’은 이미 지난해 말 2008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확정한 국회결정 사항으로 이를 무시한 해군의 독자적 행보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은 “향후 국방부나 관련 단체 등에 주민과 갈등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실 그동안 강정마을 ‘해군기지 갈등’은 해군 측의 일방적 몰아붙이기 등에 기인 한 바 크다.
그렇기 때문에 해군측은 이번 국무총리실의 ‘민군복합형 크루즈 항 사업’이라는 분명한 입장을 받아 들여 이 사업에서 손을 떼야 할 것이다.
총리실이 밝힌 대로 향후 크루즈 선박 공동 활용 예비 타당성 조사 및 연구 용역이나 주민 공람 및 설명회, 건설용역 설계나 관련 업무의 주체는 해군이 아니라 정부가 제주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해군기지가 군사기지가 아니’라는 정부의 말이 진정성을 얻게 된다.
이처럼 정부가 입장을 정리한 만큼 갈등을 겪는 강정마을 주민이나 도내 찬ㆍ반 각급 단체 등도 갈등을 풀고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슬기롭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