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현우범) 오옥만 의원은 23일 오후 도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 심의중 “노동법률 교육 및 무료법률 상담 활동사업‘에 2500만원이 올라있는 것을 보고 주복원 지식경제국장에게 이 사업을 질의. 그런데 주 국장은 ”이 예산은 도가 요구한 예산이 아니“라고 답변. 이에 오의원은 ”도가 요구한 예산이 아닌데, 어떻게 그 사업이 예산안에 올랐나, 자기 부서 예산도 파악하지 못한다“고 주 국장을 닦달하며 이 예산이 구체적인 용처가 어딘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집요하게 공세.
이에 주 국장은 자료제출은 않는 채 “예산서 00페이지에 나와있다”고만 퉁명스럽게 대답.
사회를 보던 현 예결위원장이 주 국장에게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 태도가 그렇게 불성실하면 되나”며 분위기 전환을 위해 정회를 선포.
순간 오옥만 의원이 보고 있던 예산서를 집행부에 내던지며 강한 불만을 표출.
결국 24일 김태환 도지사가 예결위원들을 만나 ‘죄송하다’며 사과하자 예결위는 정상 가동.
문제가 됐던 이 예산은 법의 무지로 근로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도가 벌이는 노동법률 교육 및 무료법률 상담 활동 사업비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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