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자율점검제도
환경오염 자율점검제도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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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부터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 환경법규 준수의무 이행여부를 스스로 점검보고하는 대신 점검기관의 정기점검을 면제받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Self-Monitoring)가 시행된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는 모두 1030개 업소로 이 제도가 실시되면 배출업소는 자율적인 감시 . 개선을 도모하게 돼 사업자 부담 경감 및 행정력 절감이 기대되고 있다.

자율점검업소는 최근 2년간 환경법령위반 실적이 없거나 일정 환경관리 수준 유지 등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신청에 의해 지정되고 있다.
도 환경당국은 이와 관련 "도내 해당 시설중 30%정도 업소가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이 제도를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허위보고 등 악용할 경우 현장점검을 통해 지정 취소는 물론 중점관리 적색업소로 분류하게 된다"거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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