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인정돼도 위법 연행 안돼
범행 인정돼도 위법 연행 안돼
  • 김광호
  • 승인 200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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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항소심, 음주측정 거부 무죄

범행이 의심 또는 인정돼도 위법으로 연행했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은 최근 음주측정을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A 피고인(40)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이 사건 피고인 연행은 강제연행”이라며 “현행범 체포에 관한 기록도 없어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법을 어긴 연행 상태에서는 음주측정을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4월 교통사고로 인해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려던 A씨에 대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연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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