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K모 의원이 용역 관련 예산이 올라있는 것과 관련, 예산낭비를 따지려는 의도로 “용역 단가는 어떻게 산출, 결정되는가”를 질의. 이에 C 모 국장은 “ (도와 민간인사로 구성된) 용역심사위원회에서 용역단가가 결정된다”고 답변.
하지만 용역단가는 주로 집행부(도청) 관련 부서가 결정해 이뤄지는 것으로, 3000만원 이상이 드는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사전심의위원회에 회부돼 여기서 심의가 이뤄지지만, 심의 내용은 용역 필요성이 있는지, 용역의뢰 타당성 여부만을 심의, 결정하고 용역예산(단가)의 과다 책정 여부는 심의 대상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
하지만 질의한 K의원은 집행부 간부의 잘못된 답변에도 그대로 넘어간 채 엉뚱한 다른 주문을 하기도.
이에 주변에선 “가장 기본적인 행정 업무를 잘 모른다”며 “의원이나 도 간부도 알아야 면장을 하지, 의원도, 좀더 공부해야 한다”고 혀를 끌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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